FMI 40901
<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>
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: 지이헬스케어코리아㈜ (1544-6119)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: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,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촬영장치
모델명 | 허가번호 | 품목명 |
---|---|---|
NM/CT 870 DR 외 3종 | 수인 11-1279호, 수인 18-4659호, 수인 18-4783호 |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,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촬영장치 |
가. 위해성 정도: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2조2항 제3호
나.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: 해당 없음
다. 제조번호: 하단 참고
라. 회수사유: 특정 핵의학 시스템의 경우 GE Healthcare는 완화가 올바르게 구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됨. 이 경우 감지기가 떨어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 부상을 입을 수 있음. 이 문제로 인해 보고된 부상은 없음.
마. 회수 시작 일자: 2022.12.21
바. 공표자료 작성 연월일: 2022.12.23
87CY63030 | 830Z60217 |
87CZ63046 | 830Z60231 |
830X60005 | 830Z60243 |
830X60008 | 830Z60252 |
830X60009 | 830A60309 |
63GX50065 | 870X64019 |
830Y60052 | 870X64020 |
830Y60061 | 870Y64059 |
830Y60063 | 870Y64068 |
830Y60086 | 870Y64071 |
830Y60091 | 870Y64082 |
830Y60113 | 870Y64090 |
830Y60143 | 870Z64102 |
830Y60144 | 830Z60166 |
830Y60146 | 830Z60184 |
830Z60155 | 830Z6018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