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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

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  • 회수의무자(연락처): 지이헬스케어코리아(주) (1544-6119)
  • 회수대상의료기기: 2등급 의료영상 전송장치 소프트웨어
  • 위해성 정도: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
  •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: 해당 없음
  • 제조번호: 하단 별첨 1 참고
  • 회수사유: Centricity Universal Viewer 특정 버전의 잠재적인 사이버보안 취약점에 대한 공지
  • 회수방법: 소프트웨어 업데이트
  • 회수시작일자: 2026.03.03
  • 공표자료 작성연월일: 2026.03.03

별첨 1. 품목명_허가번호_모델명_제조번호

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대상 LOT No.
또는 Serial No.
2등급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 수인 13-1527호  Centricity Universal Viewer 0850550322
2등급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 수인 13-1527호  Centricity Universal Viewer 0850550296
2등급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  수인 13-1527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0850550321
2등급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  수인 13-1527호  Centricity Universal Viewer 0850550306 
2등급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  수인 13-1527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0850550316 
2등급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  수인 13-1527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0850550331
2등급 의료영상전송장치 소프트웨어  수인 13-1527호  Centricity Universal Viewer 085055026865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