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

 

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 

- 회수의무자(연락처): 지이헬스케어코리아() (1544-6119)

- 회수대상의료기기: 2등급 의료영상 전송장치 소프트웨어

- 위해성 정도: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

-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: 해당 없음

- 제조번호: 하단 별첨 1 참고

- 회수사유: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 발견으로 회수 결정했음.

- 회수방법: 고객서한 배포 또는 제품 인수/개수

- 회수시작일자: 2025-03-11

- 공표자료 작성연월일: 2025-03-10

 

별첨 1. 품목명_허가번호_모델명_제조번호

 

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대상 LOT No.
또는 Serial No.
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수인 13-1527 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850550322
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수인 13-1527 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850550296
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수인 13-1527 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850550321
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수인 13-1527 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850550316
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수인 13-1527 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850550306
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수인 13-1527 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INHAUH21200857
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수인 13-1527 호 Centricity Universal Viewer 850550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