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<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>>
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가. 회수의무자(연락처): 한국지이초음파(유) (1544-6119)

나. 회수대상의료기기:

순번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
1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20-4817호 Voluson SWIFT+ 의 구성품 IC9-RS 프로브
Voluson SWIFT 의 구성품 IC9-RS 프로브
2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6-4212호 Voluson S10 Expert 의 구성품 IC9-RS 프로브
Voluson S10 의 구성품IC9-RS 프로브
VVoluson S8t 의 구성품IC9-RS 프로브
3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4-1931호 LOGIQ P10 의 구성품 IC9-RS 프로브
LOGIQ P9 의 구성품 IC9-RS 프로브
LOGIQ P8 의 구성품 IC9-RS 프로브
LOGIQ P7 의 구성품 IC9-RS 프로브
4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2-1253호 Voluson P8 의 구성품 IC9-RS 프로브
5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제인 11-286호 Voluson S6 의 구성품 IC9-RS 프로브
Voluson S8 의 구성품 IC9-RS 프로브

다. 위해성 정도: 『의료기기법』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

라.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: 해당 없음

마. 마. 제조번호: 별첨1 참조

바. 회수사유: 일부 IC9-RS프로브의 문제로 인해 고스트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중 이미지 허상(double image artifact)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, 인지하지 못한 허상으로 인해 오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

사. 회수방법: 고객 서한 전달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제품 무료교체

아. 회수 시작 일자: 2024년 02월 29일

자. 공표자료 작성 연월일: 2024년 01월 11일


FMI_79072_의료기기_회수에_관한_공표_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