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MI 77006
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
의료기기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- 회수의무자(연락처): 지이헬스케어코리아(주) (1544-6119)
- 회수대상의료기기: 2등급 의료영상 전송장치 소프트웨어
- 위해성 정도: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
-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: 해당 없음
- 제조번호: 하단 별첨 1 참고
- 회수사유: 환자기록(Patient history)탭에서 환자 의료 기록 정보가 완전하게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조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함
- 회수방법: 소프트웨어 패치 설치
- 회수시작일자: 2025-12-01
- 공표자료 작성연월일: 2025-11-28
별첨 1. 품목명_허가번호_모델명_제조번호
| 품목명 | 허가번호 | 모델명 | 대상 LOT No. 또는 Serial No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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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| 수인12-454 | ViewPoint 6 | 0850403476 |
| 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| 수인12-454 | ViewPoint 6 | 0850403836 |
| 2등급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| 수인12-454 | ViewPoint 6 | 0850403841 |